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야간근무시 보상휴가 지급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되면 근무하는 수당에 해당하는 만큼 보상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에 만약에
4/30 23:00 ~ 5/1 06:00 까지 근무한 경우
8시간 근무 중 6시간을 야간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수당으로 계산하면 특근수당 1.5배, 야간수당 0.5배 되어서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하면,
특근수당 시간 : 12시간
야간수당 시간 : 4시간
1. 총 16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그냥 12시간의 보상휴가만 주어도 되는걸까요?
2. 일부 시간은 보상휴가로, 일부는 특근수당으로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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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시간을 야간근무를 하는데 왜 야간수당을 4시간을 주는지 모르겠네요. 12+3으로 15시간이고, 이만큼의 휴가를 주거나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일부 휴가 일부 수당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1.의 근무는 4.30.근무의 연장으로 보므로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가산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4월 30일)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5월 1일까지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게 됩니다.
2. 따라서 야간근로 7시간이므로 보상휴가는 10.5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6시간 모두 보상휴가나 수당 중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