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싹싹한올빼미47
싹싹한올빼미47

근로자의 날 야간근무시 보상휴가 지급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되면 근무하는 수당에 해당하는 만큼 보상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에 만약에

4/30 23:00 ~ 5/1 06:00 까지 근무한 경우

8시간 근무 중 6시간을 야간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수당으로 계산하면 특근수당 1.5배, 야간수당 0.5배 되어서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하면,

특근수당 시간 : 12시간

야간수당 시간 : 4시간

1. 총 16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그냥 12시간의 보상휴가만 주어도 되는걸까요?

2. 일부 시간은 보상휴가로, 일부는 특근수당으로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시간을 야간근무를 하는데 왜 야간수당을 4시간을 주는지 모르겠네요. 12+3으로 15시간이고, 이만큼의 휴가를 주거나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일부 휴가 일부 수당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1.의 근무는 4.30.근무의 연장으로 보므로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가산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4월 30일)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5월 1일까지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게 됩니다.

      2. 따라서 야간근로 7시간이므로 보상휴가는 10.5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6시간 모두 보상휴가나 수당 중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