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귀속월 반영 문의 드립니다.
3월31일에 퇴사했는데 상여 추가가 발생되었습니다.
3월에 반영하려면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4월에 반영하고 4월 원천세 신고 소득으로 잡아도 되나요?
중도퇴직정산은 아직 안했는데, 중도퇴직정산을 아직 안한 경우 4월에 반영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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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 원천세를 수정신고하고 중도퇴직정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4월에 할 경우 4대보험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에서는 벗어나지만 실무적으로는 기재하긴 방법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