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화장실 누수 가족일상생활배상보험 보상청구 여부
현재 아빠 명의 주택에 딸인 저와 남편 그리고 엄마만 실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일치합니다
아빠는 지방에 거주지에 거주하면 주소지도 다릅니다
아랫집 화장실 누수 발생 방수층과 배관으로 수리 진행했습니다 현재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은 남편만 있고 2007년 가입 상품입니다 보상가능할까요? 약관 문구 해석이 어렵네요 제발 긍정적인 답변이 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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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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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남편분 명의의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으로는 보장이 어렵습니다,
주택은 아버님 명의로 주소지도 다르고 가족관계증명서상 따로 등재되어 있으시구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여부는 보험 약관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은 가족 간의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배상 대상이 외부의 사람이나 재산이라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아닌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보험 약관을 정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사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보상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