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
8년전 부모님 명의의 집으로 이사오면서 화장실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저와 집사람, 자녀와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랫집 화장실쪽에서 누수가 된다고 해서 전문업체를 불러 조사해 본 결과 저희집 화장실 바닥쪽에서 누수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일상생활책임보험을 가입되 있는 상태인데 소유자가 아닌 제가 누수관련 사항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아니라서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소유자이지만 따로 살고 계신 저희 부모님이 일상생활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부모님이 보상을 받으실수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