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집 안방 화장실 하수배관 누수로 아랫집 벽지젖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지금 저희 어머니명의로 된 아파트 거주중이고 주소지가저만 되있고 어머니는 따른 집으로 명의가 되있습니다 아랫집에서 올라오셔서 물이 새는거 같다길래 누수 하시는분 연락해서 확인하니 누수가 맞았고 안방 화장실 하수 배관에서 누수되어 밑에집 안방 화장실입구 위쪽 벽지가 젖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분께 물어보니 처음에 어머니명의고 저희가족이 살고있고 어머니는주소지가 따른곳으로 되있다고 하고 저희가족 일상배상 가입 되있으면 보상이되냐 물어봤고 알아보고 전화주신다길래 기다리니 전화오셔서 된다고 하셔서 공사진행했는데 갑자기 보험사분이 서류 넣어봐야 안다고 갑자기 안될수도있을거같다고 말을 바꾸시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밑에집도 크게 누수가된게 아니라 안방화장실 사용 안하고있으니까 당장안해도 됬었고 아랫집과 얘기도 된상태였는데 이렇게 보험 된다고 해놓고 공사다진행하고 말바꾸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험사한테 책임같은거 물을수있나요 안됬으면 공사는 나중에 해도되니 어떻게 방법을찾았을텐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보여지며, 보험사를 상대로 민원을 넣고 해결방안을 찾아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따졌을대는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