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되 사람타고있는 차 사이드미러 치고그냥 가는건어떻게해야되죠?

2021. 11. 25. 02:07

지상 주차장이였고 제차는 시동키고 차안에타서 통화하고있었는데 마주오던차가 사이드미러 치고 내리지도않고 그냥 갔는데 이런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제차도 훼손되거나 깨짐 같은건 없어서 애매하기도 한데 그래도 내려서 살펴볼줄알았는데 브레이크도안밟고 그냥 지나간게 어이없고 황당하네요ㅎ;;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손상이 있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대물 뺑소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하여 보험회사로 부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뺑소니 가해자의 경우 보통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와 25점의 벌점이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 11. 25. 08: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