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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여치216
안녕하세요. 공무원은 아니구요. 일반회사원입니다. ㅎ
혹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년퇴임이 아닌 무득이한 사정으로 중도퇴직할 경우 염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 기간을 채워서 근무를 하였다면 중도퇴직을 하더라도 연금수령 나이가 되면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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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공무원 본인이 재직기간에 넣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신청하면 만65세가 되어야 연금으로 그 금액만큼 받을수가 있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