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생활

생활꿀팁

즐거운 나날들
즐거운 나날들

코레일 예약시 중증장애인(1~3급), 경증장애인(4~6급)은 할인이 몇%되고 암환자도 장애인 등급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들입니다. 코레일 예약할때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은 할인이 얼마나 되나요? 부모님이 현재 암 환자신데 이도 중증장애인에 현재는 해당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뻘건반달곰33
    시뻘건반달곰33

    코레일 예약 시 중증장애인(1~3급)은 50% 할인을 받습니다. 경증장애인(4~6급)은 30%에서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암 환자라면, 장애인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암환자는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모두 50% 할인되고 경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KTX, 새마을호 30% 할인 (토, 일, 공휴일 제외) 무궁화호, 통근열차 50% 할인이 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도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승차권 구입 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암 환자의 경우, 암 진단 자체만으로는 장애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암 치료 후 후유 장애가 남았거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으로 인한 장루 수술이나 신장암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투석 치료 등의 경우에 해당 장애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