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매장(이자카야) 직원으로 24년 8월에
입사하여 2인~3인으로 근무를 하다
25년 4월 말 주방을 1인체재로 바꾼다 하여
아직 해보지 않아 일단 알겠다 했습니다.
허나 공휴일경우 손님이 너무 많고
할일이 늘어나 몸이 못버티겠다 싶어
5월4일에 ”공휴일도 1인을 쓴다면 못할것 같다
5월말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 했더니
5월8일경
5월12일 이후부터는 혼자근무 해야해
5일근무론 어렵다, 5월11일까지만
일 해달라 연락이 와서
그러면 권고사직으로 처리 되냐 물으니
매장운영방식이 1인체재로 변환됨에 따라
앞서 두명이 퇴사의사를 밝혀 운영방식이 달라짐에 따른
근무 조건 조정이며 제가 1인체재로 할 경우
5월 말까지만 하겠다고 퇴사의사를 밝혀
근무형태를 재편성하는 과정으로 들어가
권고사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저는 비 자발적 퇴사 인정도 받을 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11.자 권고사직에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퇴사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에 자발적인 퇴사로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되는 근무일 변경에 일단 동의를 하였고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으로 볼만한 내용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도 1인을 쓴다면 못할것 같다 5월말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라고 자발적 퇴사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그후 퇴사일을 사용자랑 협의하여 조정한 것으로는 권고사직이라 보기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직원이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