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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2.02.22
청년적금 가입기준이 궁금합니다.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청년적금이 연 10%대로 나왔다고 하는데

연령대는 몇살까지이며 월 얼마를 부어야하는지

적금기간은 몇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 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

    적금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입니다.

    적금 납입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고 자유납입입니다.

    이번주는 적금가입시 5부제로 적용되니 아래 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영업일 영업시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3/1일 공휴일로 제외)

    가입시간은 (비대면 가입)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중 (대면 가입)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 중(점포별 상이) 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예상보다 신청이 많아 예산소진시까지가 아닌 3월 4일까지 가입조건이 맞는 청년은 모두 가입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기본이율은 5프로이며 각 은행별 우대금리 혜택이 다르니 질문자님이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대금리 이율과 조건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아래링크)에서 한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은행 이율에 더해 정부장려금으로 가입시 1년차 납입 금액의 2프로 2년차 납입금액의 4프로를 지원 해주고 월 최대 금액인 50만원을 납입으로 가정했을 시 최고 36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답변이 되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6

    청년희망적금 신청대상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입니다.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수 있으며 2년 만기 입니다.

    국민, 하나, 우리, 기업, 신한, 농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2022년 7월 전까지는 20년도 소득을 봅니다 2022년 7월 이후는 21년도 소득을 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gkfn012/222652126824


  • 만19세부터 34세까지 입니다..군복무가 있다면 최대 6년까지 인정해줍니다.

    년간 소득 3600만원이하여야하면 종합소득액은 2600만원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적으로 적금납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