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 가능할까요?
20년 5월에 월세 2년계약을 하고
이제 올해 5월에 월세 만료기간이 다가옵니다
만기 시점이 다가오면서 묵시적 계약을 하고싶은데 이전에 계약서를 쓸때
"계약 만기 및 만기전 재임대시 임대인 및 부동산으로 2개월전 통보하기로 한다"라는 특약 사항이 있네요
월세 계약할때는 2년뒤에 전세로 옮길 생각이어서 특별하게 고민을 안하고 계약을 했는데 막상 전세로 옮길때되니 금리도 올라가고 주변 전세가도 전부 올라가서 월세를 더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묵시적 계약이 불가능한지 갱신청구권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