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36개월부터 유아요금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만 3세부터 6세까지는 유아요금이 적용되는데 성인요금의 50~60% 수준에서 책정되는 편이에요 근데 7세부터 12세까지는 초등학생 요금을 받게 되고 이건 성인요금의 70~80% 정도랍니다 그리고 13세 이상은 성인요금을 내셔야 하는데 뷔페마다 연령기준이나 할인율이 달라서 미리 전화로 확인해보는게 나을거 같네요 대형 프랜차이즈 뷔페는 36개월 미만은 무료인 경우가 많은데 소규모 뷔페는 24개월부터 유아요금을 받기도 하니 방문 전 체크해보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