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재하도급 관련 종합업자가 종합업자에게 재하도 가능여부 문의
원도급(종합)사로부터 발주받은 공사를 하도급(종합)인이 재하도(종합)를 줄 경우 법적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발주처-종합-종합-종합 으로 이어지는 공사의 계약가능 여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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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3.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생략)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필요합니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전문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발주처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원도급 에사 하도급을 받아서 다시 그 하도급자에게 주는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계약가능 여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 됩니다. 하도급 계약서 검토를 해보시고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