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산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문의?
건산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의거 연면적 10,000평인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 및 구조변경이 필요하여 대수선 인허가를 받고 건설을 하기 위해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한 경우, 종합건설사업자는 구조물보강에 대한 공사를 전문건설업자한테 하도급 시행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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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업자는 구조물 보강에 대한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습니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구조물인 경우
- 건축물의 구조 안전이나 주변 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세부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