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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부전나비258
착실한부전나비25821.04.28
은행에서 진상피운 진상고객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 은행에 재직중인 은행원입니다.

오늘 한 고객이 통장 개설을 하겠다고 방문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방문자 출입 기록을 요구하고

고객님께서 작성해 주셔야 할 서류를 체크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벗고 서류에 침을 다 묻히며 넘기시길래 “고객님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마스크는 올려주시고 침 묻히시지는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객님께서는 “내가 발열체크도 하고 왔는데 코로나는 무슨 코로나 ! 안 넘어가서 침 묻히지도 못 해? 인생 팍팍하게 살지 좀 말도 일상생활은 하고 살자 !!” 라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진상 고객임을 인지하고 묵묵히 일 처리만 해드리고 배웅 인사까지 하며 응대하였습니다.

그런데 30분 후 , 고객님께서 전화하셔서 “나 아까 다녀간 김 ** 인데 나 응대한 직원 이름 뭐야 “라고 하셨습니다. 제 이름을 말씀 드렸더니 “너 내가 인터넷에 올릴거야 내 딸보다 어린년이 내가 누군줄 알고”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아야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고객이라면 무조건 제가 을인가요?

그 이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전화를 드려 노여움을 푸시라 말씀 드리니 “ 나 지금 그 직원 때문에 충격 먹어서 정신과 갈거다. 서류를 작성하는데 뺏어갔다.” 라며 있지도 않은 말을 하시더라구요.

상사분들이 인터넷에 민원이 올라가면 머리가 아파지니 사과의 문자를 보내라 하셔서 보냈습니다. 답도 안왔고 앞으로 그 고객이 인터넷에 민원 신고를 할까봐 전전긍긍 잠도 안오고 이대로 당해야되나 정신과는 제가 가야할 판입니다 . 이럴 경우 고객을 신고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신고가 가능하다면 증거가 있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고객 응대 업무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심신의 건강을 위해 고객에게 일방적인 사고 등을 사용자 측에서 종용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일정한 조치 등을 청구해 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글을 올리는 경우 해당 글의 내용을 살펴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로 업무방해의 점을 확인할 수 있을지 검토 후에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창구에서 소리친 행위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고, 인터넷에 이를 올린다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여 업무방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고객을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