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유지분 토지 압류문의 드립니다.
19년도에 경매회사를 통해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매입 했습니다. 오랜만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보니 20년도에 경매회사지분이 압류 되어있는게 있어요.
등기원인- 압류(체납징세과)
권리자 국
처분청 **시 세무서장
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의미 인가요?
토지매매에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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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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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 및 압류권자를 고려할 때 지분권 소유자는 국세를 체납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를 매도하게 된다면 국세체납액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