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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그늘나비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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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토지 압류문의 드립니다.

19년도에 경매회사를 통해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매입 했습니다. 오랜만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보니 20년도에 경매회사지분이 압류 되어있는게 있어요.

등기원인- 압류(체납징세과)

권리자 국

처분청 **시 세무서장

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의미 인가요?

토지매매에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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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 및 압류권자를 고려할 때 지분권 소유자는 국세를 체납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를 매도하게 된다면 국세체납액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