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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강한갓김치
갑자기강한갓김치

무급휴가 월차생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1월 1일 입사 후 건강 상의 문제로

09:00 출근 11:00 퇴근

09:00 출근 14:30 퇴근

위와 같이 조퇴를 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무급휴가로 처리하였고 그에 따라 조퇴한 시간만큼 월급에서 제하고 월급을 수령했습니다.

이 경우 다음 12월에 월차가 생기지 않는 것인가요?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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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만근은 결근이 없으면 되고, 조퇴는 있어도 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월차)는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근이 아닌 조퇴이므로 조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정상출근을 하였다면 연차(월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개인 사정으로 무급 조퇴를 한 경우에는 연차 발생 조건인 1개월 만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 월에 대한 연차(1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닌 출근 이후 조퇴한 것이므로 만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조퇴를 하였다면 이는 개근한 것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