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월차생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1월 1일 입사 후 건강 상의 문제로
09:00 출근 11:00 퇴근
09:00 출근 14:30 퇴근
위와 같이 조퇴를 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무급휴가로 처리하였고 그에 따라 조퇴한 시간만큼 월급에서 제하고 월급을 수령했습니다.
이 경우 다음 12월에 월차가 생기지 않는 것인가요?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만근은 결근이 없으면 되고, 조퇴는 있어도 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월차)는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근이 아닌 조퇴이므로 조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정상출근을 하였다면 연차(월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개인 사정으로 무급 조퇴를 한 경우에는 연차 발생 조건인 1개월 만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 월에 대한 연차(1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닌 출근 이후 조퇴한 것이므로 만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조퇴를 하였다면 이는 개근한 것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