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확인서의 서명/도장은 수출자의 것으로 하는지, 제조사의 것으로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하려 하는데요.
※ 제조사와 수출자가 다른 상황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 (포괄)확인서 등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중,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 (포괄)확인서 하단부의
작성자 서명/도장은
필히 제조사 서명/도장이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수출자 서명/도장이 들어가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서류의 서명 등 인적사항은 서류작성 주체의 서명 등이 기재됩니다.
원산지소명서의 경우 수출자나 생산자가 작성 주체가 될 수 있고, 원산지확인서는 공급자가 작성주체가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확인서의 경우 공급업체가 작성하는 것이기에 공급업체의 담당자가 그리고 원산지소명서는 수출자가 작성하는 것이기에 수출업체 담암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즉, 작성자의 서명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보통은 상기 말씀드린 담당자의 서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첨부하는 서류들의 일종으로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는 필수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일종의 국내용 원산지증명서이므로 작성자는 생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소명서의 경우 생산자가 작성할 수도 있으며 수출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제조공정 및 원재료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명서 상에 제조공정과 원재료 명세서 부분을 각각 해당서류 참조 이런식으로 기재하면 수출자도 작성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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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원산지 증빙을 위한 서류 작성에서 제조자가 원재료 리스트와 제조 공정도를 작성하고 제조자의 서명과 직인 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출자는 원산지 소명서 작성시 작성자 서명 도장을 추가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