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동일보험사 가해자가 접촉부위 불인정시 소송해야 하나요?
상대 가해차량(빨간색)2차선, 제 차량(파란색) 3차선에서 동일방향으로 진행중, 가해차량이 깜빡이도 켜지않고 바로앞에서 진로변경을 해 제 차량 좌측 바퀴를 충격했습니다.
상대 가해차량은 우측 앞쪽 바퀴 휠에 기스가 났고 제 차량 좌측 바퀴는 두개 모두가 기스가 났습니다. 보험 접수를 했는데 가해자와 제 보험사가 같은 곳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은 상대방과 제가 100:0으로 산정했으나, 상대방은 경미한 접촉이었고 휠이 긁힐수 없으며, 자기차량 휠의 기스는 원래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경우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수리하고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은 안되는건가요? 보험사가 우연히 같다는 이유로 저는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고 직접 소송을 해야한다는 사실이 납득이 잘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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