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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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태로 인해 수많은 별들이 떨어질거 같은데 대통령 대행이 장군을 임명할수 있나요?

이런 사태로 인해 수많은 별들이 떨어질거 같은데 대통령 대행이 장군을 임명할수 있나요?

임명권을 얼마나 행사할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공석이 된 장관도 임명이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작성자님,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대행의 권한이 궁금하시군요. 대통령 대행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며 국가의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군 장성 임명과 장관 임명에 대한 권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 행사가 가능하려면 법적 절차와 규정을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임명이 필요한 이유와 시급성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의회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 대행인 국무총리는 장군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공석인 장관들에 대한 임명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이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로 인해 많은 별들이 떨어질 것 같은 현재 상황에서도 대통령 대행은 그 권한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유보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사권또한 권한대행으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장군과 장관의 임명 모두 가능합니다. 물론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모두 바뀌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