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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대행은 인사권을 얼마나 쓸수 있나요?

대통령 권한 대행은 인사권을 얼마나 쓸수 있나요?

이번주에 탄핵이 된다면 일단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될텐데 인사권을 어느정도까지 쓸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번 사태에 휠쓸린 별들이 상당수 많은데 그들이 그만두게 된다면 그런 사령관같은 보직에 인사권을 행사할수 있는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누구나 답변에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할수 있다 없다 그래서 다시 질문드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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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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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1.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여 국가의 행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인사권의 범위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인 인사권 행사와는 다르게, 정치적 중립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 특히, 고위 공직자나 군 지휘관 등의 인사에 있어서는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권한대행의 임시적 성격과 국정의 안정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3. ​실제 사례

      •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한 사례를 보면, 주로 긴급한 상황에서의 최소한의 인사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로 직무대리를 임명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국정의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나 군 지휘관 등의 인사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이나 규칙은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황교안 전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탄핵이 진행되는 경우 그 심리를 위해서도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문제되는데, 적어도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권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