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무총리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더라도 대통령의 직무가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탄핵 심사 중인 대통령은 법적으로 여전히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국정 운영은 국무총리가 주도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탄핵 심사 과정에서도 법적 권한을 유지하지만,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을 담당하게 되므로 대통령의 권한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모든 임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이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