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체제로 국정운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 탄핵 심사중인 대통령의 입지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건가요? 대통령의 임무중 모든 임무사 제한되는건가요? 그리고 누릴수있는 권한은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