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과 강화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제7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을 가진다. 이는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으로서, 대통령은 모든 군인의 최고 직속상관이 된다. 이 밖에 대통령은 행정상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유사시 긴급명령과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은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 조정의 권한인데 국민이 선출한 국가의 대표로서 국가 정치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외국과의 조약 체결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에 위태로운 상황이 생겨 긴급 조치가 필요할 때 긴급 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 재판소장, 헌법 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등 국가 기관의 장을 임명할 권한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