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천으로 인한 기상악화 시 야외 풋살장 운영 규정
안녕하세요.
약 한 달 전에 동창 친구들이 모이기로 약속하여 그 당시 예약한 야외 풋살장 일정이 다가왔지만 비 소식이 있어서 취소 및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시설 이용물 규정 상 기상 특보가 발효되지 않는 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회도 아닌 우정 모임에서 시간 당 3~4.5mm에 달하는 강수량에 풋살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업체에서 기재해 둔 환불 규정에 따르면 이용 예정 5일 전까지만 100% 환불이 가능하나 5일 전에는 예약한 시간에 일기예보 상 비가 올 지 안 올 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세부 시간별 예보 확인이 가능한 4일 전부터는 50% 환불로 조건이 변경됩니다.
해당 시설물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기재해 둔 환불 규정(기상청에서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특보 발효) 외엔 민원 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정해둔 규정 외에 100% 환불을 거부 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지?
환불이 결국 불가능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될 경우 이용 중 우천으로 인한 안전 사고 및 체온 저하로 인한 감기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진료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의 경우 일단 환불 규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환불을 거부할 여지는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라 풋살 경기를 하여 감기 등이 걸린 경우라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손해배상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