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폭우때 펜션 취소를 했는데

저희도 너무 오래 기다렸던 휴가인데 비가 너무 와서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상황이라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당일 가평군청에도 전화해서 괜찮은지 물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소양강 댐 물도 방류해야 한다며 오지 않은 것이 좋겠다 하였습니다.

천재지변인데도 조금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당사자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환불과정의 문제는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펜션 등 숙박시설을 예약했다가 취소한 경우에는 위약금 일부를 떼고 나머지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수기라면 위약금이 비성수기에 비하여 높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내용을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펜션측에 약관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뒤,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미리 예약관련 규정을 찾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예약 대로 진행을 하여도 안전하게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불가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