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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가재288
깍듯한가재28822.08.14

이번 폭우때 펜션 취소를 했는데

저희도 너무 오래 기다렸던 휴가인데 비가 너무 와서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상황이라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당일 가평군청에도 전화해서 괜찮은지 물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소양강 댐 물도 방류해야 한다며 오지 않은 것이 좋겠다 하였습니다.

천재지변인데도 조금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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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당사자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환불과정의 문제는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펜션 등 숙박시설을 예약했다가 취소한 경우에는 위약금 일부를 떼고 나머지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수기라면 위약금이 비성수기에 비하여 높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내용을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펜션측에 약관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뒤,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미리 예약관련 규정을 찾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예약 대로 진행을 하여도 안전하게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불가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