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펜션 등 숙박시설을 예약했다가 취소한 경우에는 위약금 일부를 떼고 나머지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수기라면 위약금이 비성수기에 비하여 높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내용을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펜션측에 약관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뒤,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