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휴양소를 이용할수 없을때 환불은?

2020. 08. 06. 20:52

최근 폭우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되거나, 산사태로 숙소나 휴양소를 이용할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에 가려다 보니 미리 에약을 해놓았는데,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해당지역을 못가거나 , 이용할수 없다면 100% 환불을 받을수 있는지요?

숙소나 휴양소 주인들도 천재지변으로 손해를 본상태에서 100% 환불을 해줄지 의문입니다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환불규정은 휴양소 및 숙소의 환불규정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데, 한가지 예로 '오산시 공원 캠핑장'등의 환불절차를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항력에 의해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선납금 전액 환급

 ○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경우 :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로 발령한 경우로 한정

 ○ 주의보 발령시 : 원하시면 환불 진행

 ○ 경보 발령시 : 무조건 대피상황으로 전 이용객 환불 진행

   절차 : 전화상 혹은 현장에서 직접 환불 신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 건은 위약금 적용되며 환불에 따라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예약자 부담임)

https://www.osan.go.kr/camping/bbs/view.do?bbsMstIdx=55&bbsIdx=1&bbsDataIdx=7&realBbsIdx=1&mId=0403000000

즉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로 발령한 경우로 한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선 기상청에서 상기에 언급된 강풍, 풍량, 호우, 대설, 지진해일 등에 대해서 주의보 또는 경보로 발령한 경우 환불이 100% (전액)되는 천재지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이나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천재지변으로 (태풍 및 기타 날씨의 영향으로 교통편(배, 항공기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100%환급을 해주는곳들이 대부분인데, 상기에 언급했듯이 환불규정은 각각의 휴양소나 숙소의 환불규정에 따라서 정해지니깐 해당 숙소나 휴양지의 환불규정을 자세히 보신후에 환불절차를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휴양지나 숙소등의 환불 규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것이나 환불받기위한 전재지변의 정의는 약간씩 다를수도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는것도 중요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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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각 숙박업소와 이용 고객과 체결하는 이용계약 및 관련 약관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계약 이행에 대해서 책임을 면책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상대 숙박업소 측도 기상악화나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행정명령에 따라 폐쇄 조치가 되어 해당 시설 이용객에게 시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기타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호텔에 대해서 천재지변에 따른 결항확인서, 선박 등의 출항확인서 등으로 천재지변에 따른 결항 등에 관한 확인이 있으면, 예약 당일날 취소에 대해서도 100퍼센트의 환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약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숙박업소의 경우도 위의 행정명령 또는 천재지변으로 아예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애초에 이용 기간내에 숙박업소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해당 숙박비의 환불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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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숙소나 휴양소 이용약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해당 약관에서 천재지변의 경우, 100% 환불을 규정하고 있다면, 가능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금액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2020. 08. 0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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