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고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2022. 07. 07. 12:25

안녕하세요.

프로포즈 이벤트를 위해 모 업체에서 운영하는 선상이벤트에 예약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것은 확인하지 않고, 전화로 물어보려고 전화상담을 했어요.

그때 상담사님이 비가 오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왠만하면 비가 와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마철이라 비오는 상황이 걱정되었지만(특히 선상이벤트라)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해서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당일 예보를 보니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서 애매하게 이벤트를 하는 바에야 다른 이벤트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정변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소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환불규정상 50%밖에 안돌려준다고 하시네요.

환불규정 고지를 사전에 상담사님을 통해서 들은바가 없고, 비가 오면 취소가 된다고 해서 예약 했다고 했더니 홈페이지에 환불규정이 있다고 하면서 안된다고 하시네요.


홈페이지에 환불규정이 쓰여있다고 해도 사전에 상담사를 통해 환불규정을 고지 받지 않은 경우인데

전액 환불이 어려울까요?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우천시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이는 우천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전액환불을 안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천으로 인해 취소를 하시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전액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022. 07. 0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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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 체결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대화를 한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이 정해질 것인바, 환불규정상 위약금 50%는 설명이 없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위약금 10%가 관행적으로 인정되는바, 단순변심에 따른 것이라면 위약금10%의 공제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7. 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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