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자녀를 위해 몰래녹음한게 불법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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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를 보면 부모가 자기 장애자녀의 주머니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의 학대를 잡았지만 몰래 제3자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게 불법이라 교사의 학대가 무죄라는데..

1. 그럼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교사가 아동을 구타하는 것을 제3자가 몰래 녹화하는 것도 증거능력이 없나요? 녹음과 녹화의 차이일 뿐이고 녹화가 더 심한거잖아요.

2. 제3자 몰래녹음.녹화는 민사에서도 증거가 안되나요?

3. 그럼 저런 경우 교사의 학대는 어떻게 잡나요? 장애아인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녹화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당사자의 의사로 직접 녹음을 한 게 아니라면 위 판시를 고려할 때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민사소송에서 판단된 바 없지만 같은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