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능력이 부족한 아동에 대한 타인의 학대는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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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서 의사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주머니에 부모가 녹음기를 넣어서 타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범죄를 적발하였으나, 몰래녹음이라 증거로 쓸수없다는데, 아니 그럼 도대체 의사능력이 부족한 치매노인이나 아동 등을 제3자의 폭력으로부터 구하고 증거를 잡기 위해 하는 저런 식의 녹음녹화도 못하게 한다면 도대체 그런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라는건가요? 가해자들 살 맛 났네요. 가해자들보고 의사능력부족한 약자들만 골라서 범죄 저지르라고 장려하는 꼴이자나요? 너무 가해자 중심적인 법 아닌가요? 보호하려는 대상이 의사능력이 부족한 노인,아동 등이고 녹음한 주체가 그 보호자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줘야 하는거 아니에요? 정의가 더 중요한거잖아요 약자보호랑.
다들 노인이 될 부모가 있을 것이고 누구나 자녀가 생길 수 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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