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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아이들하고 저하고의 대화를 녹음한경우

그 녹음을 몰래하고서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였다면 개인정보침해에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불법녹음에 포함이 되면 정보공개청구를 경찰서로 신청하면

그것을 증거로 제출했는지 확인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 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해당 증거가 위법한 것인지 혹은 증거 능력이 없는지 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그러한 증거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