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 사이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대화 당사자 사이의 대화 녹음에 관하여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녹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상대방이 녹음하는 것을 수인해야 하므로 이 경우 녹음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라도 상대방이 녹음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은밀한 방법으로 녹음을 계속한 경우에는 위법할 소지가 있습니다. 대화 상대방의 명시적 반대 의사에 반하여 계속 녹음한 경우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적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증거확보 등을 위해 당사자가 직접 녹음을 하는 것은 대체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