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을 했는데 범죄가 되나요
상대방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을 했는데 범죄가 되나요? 또한 증거자려로 녹음한 원본은 적용이 안됀다고 하는데요. 동의를 구한 녹음본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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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당사자간의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는 통비법상 아무런 범죄가 되지 아니합니다.
통비법상 범죄행위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양 당사자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만 죄가 됩니다.
또한 당해 녹음파일 역시 불법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예를 들어 1:1전화통화)에는 동의없이 녹음을 하여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녹음을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는 바, 대화당사자간 녹음이라면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이라면 동의가 없어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