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범죄의 피해가가 스스로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를 시작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즉 고소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여 범죄를 수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고소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법적 자율성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고발은 범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고발자는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지만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입니다. 고발은 반드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고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