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선지급 관련하여 조언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선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업주에게 자취방 년세 450만원을 계약해주면 1년 6개월간 일해주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알겠다며 계약서 쓰는당일날 사업주가 제 퇴직금을 선지급 하는 조건으로 하자고 해서 저는 일단 사인을 했습니다. 지인이 도와달라고 한것이기에 당연히 퇴직금 받을생각도 없었고 도와주는 마음으로 한것이기에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요청한것은 아닙니다 차입으로서 금전계약도 하지않았으며, 어떠한 합의서도 작성하지 않고 계약당일날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서 내용
; 계약기간 퇴직금을 대신하여 2025년 년 450만원을 선지급 (계약 기간 중 퇴사시 이유 불문 환급하여야 함)
월급 : xxx ( 4대보험 없이적용)
그런데 제가 1년후 퇴사 하겠다고 했더니 퇴직금이 많이 부족하다며 450에대한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중간에 제 근무시간또한 변경하였기에 시급으로 받았으며 퇴직금 계산시 많이 부족해서 큰금액을 요구받아 당황스럽습니다. 이경우 계약조항이 무효여서 민사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민사분쟁으로 가게되면 부당이익으로 제가 반환해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퇴직금으로 달라고 한것도 아닌데 먼저 퇴직금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저는 당연히 원룸을 구해줘야 일을 하면서 도와준다고 생각했기에 반환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을 대신하여’ 라고 명시된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선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해당 약정과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자취방에 대한 부분은 계약서는 없으나 금전대차 관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간 주장이 크게 상이하므로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