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방화에 따른 절차 및 준비할 사항
저희 큰누나가 아파트 방화를 하였고 본인 물건과 아파트 바닥 벽이 탄상태입니다. 다행이 최근아파트라 하화재시스템이 잘 작동하였습니다.
저희 큰누나는 정신질환 진단서 및 입원 기록 및 조울증으로 인한 다수 허위 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방화로 저희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고 현재 지방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1.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벌금형을 선고할수도 있나요? 그럼 치료감호소는 안가게 되는건가요?
2. 치료감호소로 가게되면 기간은 형기기간까지 일까요?
3. 치료감호소를 형기를 마치고 나왔는데도 정신질환으로 방화가 여지가 있다면 응급입원조치를 요구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4.치료감호소 형기를 마치고 나온 후 병원에서 정신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 이후는 강제입원에 해당되는 절차로 진행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치료감호소 형기 마쳐도 정신치료가 요구된다면 기록이 있으면 정신병원 입원을 강제적으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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