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성립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옆집에 조현병 환자가 살아 지난 반 년 동안 저희 집 현관문을 망치로 2회(각 5번, 3번) 내려쳐
문이 찌그러졌습니다
저희가 이사 오기 전부터 주위 집들에 그런 짓을 한 사람이라
경찰에 신고가 많이 들어가 오늘 관리 사무소+구청 직원+경찰까지 동원해 옆집 가족에게 그 환자를 처리하라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집 그 사람은 곧 정신병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건 조현병 환자에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저희가 보상 받는 건지, 임대 아파트 쪽이 보상을 받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동시에 정신적 피해 보상도 청구하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조현병 상대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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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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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현병환자라도 배상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