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의 자살 구조를 위한 현관문 파손은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문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입자가 자살 시도 중 문을 잠가 경찰 출동을 유발한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월세 2개월 체불과 함께 내용증명으로 수리비와 체불월세 동시 청구를 진행하면 세입자 퇴거와 보상을 동시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의사가 강하다면 내용증명으로 퇴거통보와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며, 응답이 없으면 이를 증거로 하자보증금 반환 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