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파손된 것인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것인지에 따라 임차인 책임 여부가 다르고 후자에 해당하여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전 임차인이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상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은 한계가 있고 어차피 강제력이 없어 상대방이 위와 같이 무시를 일관하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