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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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

Ann

밀린 월세 세입자 고소 방법 알려주세요.

월세 90만원 미납했고

연락이 계속 안되길래

강제 개방을 했는데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도망갔더라구요?

방도 어질러져 있고

벽지도 찢어져 있고

화장실에 곰팡이 투성이에요

지금 알고 있는 건,

세입자 주민번호랑 핸드폰 번호인데

핸드폰은 걸면,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대요.

그리고 바로 끊어져요.

처음에 저만 차단했나 싶어서

다른 전화로 걸었는데도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뜨고

바로 끊어지네요.

수신 정지가 된건지 뭔지 ....

아무튼 이 상황에서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기재된 내용상 형사처벌사유가 되는 경우는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