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와서 보증금을 빼달라고 해서 집을 나갈거냐고 물어보니
바로 나갈수가 있으니까 보증금 빼달라는거에요...
그래서 저번달 밀린 월세를 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계좌이체 했는데...
갑자기 말을 싹 바꾸더니 계약은 내년까지라고 그때까지 못나간다는거에요..
분명 바로 나갈수 있다고 통화 녹음도 있고 이번주 안으로 나가달라는 문자메시지에
나가겠다고 답장까지 있는데요 그렇게 확 입장을 바꿔버리는거에요...
기가 차는거에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답답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신고를 할 사안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합의해지로 볼만한 발언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미 계약의 합의 해지가 성립한 것으로 인도 명령 등을 제기해 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