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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큰고래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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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니다ㆍ집주인이 행동이 이해안갑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연락처에 차단걸어놨습니다ㆍ 이런경우 보증금 회수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나요? 신고는 어디에 할수있을까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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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집주인이 세입자 연락을 차단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에 조정을 신청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사전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이를 통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단을 한 것이라면,

    당장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그러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형사고도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의사를 가시면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나 지급 명령 신청을 진행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 당시나 연장 계약 당시에 이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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