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단을 한 것이라면,
당장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그러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형사고도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의사를 가시면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나 지급 명령 신청을 진행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 당시나 연장 계약 당시에 이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