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사망자와공동명의 도와주세요
시어머니랑. 저(본인). 공동명의입니다
차를폐차를아려고합니다. 시어머니깨서. 사망하셨습니다사망하신지 10년정되됩니다 .
그런대. 폐차를할시. 신랑가족 형제들의동의가있어야 폐차가가능하다는대. 그중한분이. 잠수타서연락두절입니다10년넘게. 그런대 최근에. 제가이혼을하였습니다 .
이럴경우
폐차를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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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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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 공동명의자(기재된 사례의 경우, 시어머니의 상속인들)들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이행청구를 통해 법적인 강제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소유자 위의 경우는 공유자 중 1인의 사망의 경우 자동차의 상속이전 등록이나 상속 폐차 등을 위해서는 상속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연락 두절 등이 있는 경우 부득이하게는 가정법원의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 해당 판결문에 의하여 상속이전 등록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