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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페리카나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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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망자와공동명의 도와주세요

시어머니랑. 저(본인). 공동명의입니다

차를폐차를아려고합니다. 시어머니깨서. 사망하셨습니다사망하신지 10년정되됩니다 .

그런대. 폐차를할시. 신랑가족 형제들의동의가있어야 폐차가가능하다는대. 그중한분이. 잠수타서연락두절입니다10년넘게. 그런대 최근에. 제가이혼을하였습니다 .

이럴경우

폐차를어떻게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 공동명의자(기재된 사례의 경우, 시어머니의 상속인들)들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이행청구를 통해 법적인 강제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소유자 위의 경우는 공유자 중 1인의 사망의 경우 자동차의 상속이전 등록이나 상속 폐차 등을 위해서는 상속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연락 두절 등이 있는 경우 부득이하게는 가정법원의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 해당 판결문에 의하여 상속이전 등록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