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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에서 이상 나오면 보험 불이익 있나요?
건강검진에서 이상 나오면 보험 불이익 있나요?
국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 단계라고 나왔는데, 이 기록 때문에 나중에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청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나오거나 재검사 소견이 나올 경우 고지의무 대상으로 보험가입시 불이익이 있습니다.건강검진 전 건강할 때 가입해야 건강체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고혈압은 아니시고, 전단계라는거죠?
이 부분은 표준체의 질문에 투약하신 이력이 없다고 고지대상은 아닙니다.
[참조]
https://www.a-ha.io/experts/columns/4bbf1d00ef897ef1a12e19b08d91780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 단계라고 나왔는데, 이 기록 때문에 나중에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청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보험사에서 묻는 질문표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건강검진의 내용도 포함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이상이 나와 진단또는 추가 검사를 하였다면 이는 보험가입시 고지하고 심사를 받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진결과보다는 의사의 진단 , 고혈안 전단계로 인한 치료 기록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약 처방없고 추가검사없이 생활습관을 바꾸고 개선을 하는게 좋다 라는
단순 의사말로는 대부분 큰 문제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약 처방 받고 정밀검사나 재검사 진행하고 고혈압 진단코드가 내려지면
그때부턴 불이익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장은 그렇습니다.
우선 보험가입시 보험사에 병력을 알려야하는
'고지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중에
'3개월 이내에 질병의심이나 확정진단'에 해당하면 고지해야하는데
고혈압전단계 전단계가 이에 해당하죠.
이 경우 검진일로부터 3개월만 지나도 고지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고혈압때문에 약을 타셨다,
그런데 그 약이 30일이상이다
이경우에는 '5년이내 30일이상 처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5년간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경우 가입당시에 고지만 잘하면 문제는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