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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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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직장이 있는데 일용 소득 600만원 괜찮을까요?

직장이 있는데 일용소득 600만원 괜찮을까요?

같은 인테리어 업체에 2월,3월 각각 용역을제공하여2개월 정도 각각 300만원 일용소득(3.3%) 총합 600만원을 신고예정입니다. 이릫게 해도 회사에 들키거나 세법으로 문제될 소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 프리랜서 사업소득(3.3%)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사규 상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 내부적으로 이슈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하신다는 내용으로 보아 일용직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600만원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고하더라도 현 직장에서 알게되기는 어렵습니다.

    세법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입니다. 해당 소득만으로 회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3.3%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