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모욕죄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2019. 07. 17. 08:35

우선 시발점이 인터넷카페에서 정치적논쟁중에 제가 고인이된 대통령보고 대북정책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했던게 아마 상대방에게 타격을 줬던것 같습니다..


대충 서로 비꼬았던것만 적어보자면 제가 상대방에게 했던 말과 상대방이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또 제가 1차적으로 먼저 사과를 했지만 제가 곰곰히 생각하다가 상대도 같이 비아냥됬는데 왜 나만 사과를 해야되는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사과댓글을 지우고 점점 논쟁이 가열이 되어 제가 사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사과를 했긴했는데 상대가 안받아주는 형국입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가정할시,
제가 상대방한테
"금붕어대가리라서 기억력을 못하는거냐","하긴 금붕어대가리가 생각을 한다는것부터가

웃기는거지"라는것등의 금붕어대가리를 빗대어 비꼬는 댓글을 여러번 했고


"만약 결혼 안했으면 님같은 개꼰대랑 결혼하는 와이프가 불쌍하다. 사람하나 살린다치고 결혼은 안하는게 모두에게 도움이 될거다",


"개꼰대랑 만약 결혼을 했으면 애가 도망갈 수도 있겠다.","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와이프 옷이나 사줘라.",


"님같은 개꼰대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불쌍하다. 일말이 양심이 있으면...","님 댓글을 보면 시뻘겋다는게 다 드러난다 아닌척 하지마라"


그리고 상대방이 저에게 님은 제가 북한을 추종했다고 믿고 싶은거죠? 라는 말에 제가 "님은 북한을 추종했다고 믿는게 아니라 이미 추종하고 있습니다."등 "추종자"말을 여러번 했습니다. 이게 허위사실적시인지가 가장걸리네요..


"(침을 뱉은 의성어로) 카악~~~~~~퉤"


또 "정회원(논쟁했던 카페에서는 정회원이라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갈려고 발버둥치면 것매장 시켜버릴겁니다."(이에 대해 상대방은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는식으로 답변을 했구요),


"국적은 한국이면서 나라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사상인 님이 할말은 아닌듯"라고 했던것 같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저에게 고소를 할경우 모욕죄는 확실한것 같은데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일차원인 생각만 하는 단세포아메바",

"님같은 사람들은 적폐의 오더에 따르는 노예 앞잡이구요.",

"수구꼴통 적폐kid","님 멘탈이 계란껍질 수준이라 좀만 힘줘도 부서질거 같은데",

"님수준 보니 밥벌이가 쉽지않아보인다.",

"님같은 상사 눈치나보며 월급루팡이나 할 팔자랑는 언감생심은 꿈도 못꾸죠",

"장난감에 직찹하는거보니 님이 어리숙하고 미성숙한 계체라는게 확신이 듭니다."라는 등의 말을 상대방이 저에게 썻었습니다.

상대방이 저한테 했던 말들을 가져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했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가능할까요?

동시에 제가 상대방보다 된것같고 비율로 따지자면 7:3인지 6:4인지 그런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일에 걸쳐 상대방과 싸웠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둘다 고소를 먹을까봐 걱정입니다..

일단 크게 비아냥된것만 간추려 받는데 어떻게 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을 보니까 전부 모욕죄입니다. 전부 다 평가로 된 것들이고 사실의 적시는 없습니다.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명예훼손인데 전부 감정적 비난, 약올리기, 비꼬기 등으로 모욕입니다.

이정도면 서로 반반 모욕입니다. 오십보 백보로 비슷합니다. 서로 고소하면 서로 유죄나는 사안으로 그냥 사죄 정식으로 공손히 하고 일단 이쪽에서 마무리 하시죠. 저쪽이 고소하면 그때는 맞고소하시고요.

먼저 사과하는게 이기는 겁니다

2019. 07. 1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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