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고있는데 세금이 달라요 이유좀알려주세요
월급을 받고있는데 월급이 그때마다 다른데 누구는 200벌어도 20만원 세금때고 누구는 40만원 가지고 가는데 이게 맞는건지 세금을 많이 가지고 간거 처럼 생각 되면 연말정산에서 가지고 가라는데 이런적이 첨이라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서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납부하는 세금은 달라집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가 많이 됐다면 내년 2월에 원천징수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차감되는 항목은 4대보험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여부에 따라 차감되는 금액이 다를 수도 있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된 원천징수세액이 달라 차감되는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을 비교 대상인 2분 모두 가입하셨다 가정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된 원천징수세액이 달라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의 산정은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므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원천징수세액은 이후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납부할 세액이 줄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늘어날 수 있기에 결국 월급에서 얼마를 차감하더라도 1년 기준으로 보면 개인이 낼 종합소득세 초과분은 돌려받기에 차이가 없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동일하다면 원천징수되는 세금도 사실상 거의 유사해야 합니다. 급여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크다면 담당자에게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