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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홍여새204
금쪽같은홍여새20422.08.08

공모주를 신청하면 돈은 어떻게 버나요?

공모주를 한번도 안해봤은데 예를들어 신청해서 50000원 짜리 주식을 1개 당첨됬다고 가정했을때 만약 저걸 7만원에 팔면 2만원이득이잖아요?

근데 처음 저 5만원은 제 돈인가요 아니면 공모주 당첨되면 공짜로 주는 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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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청약공모가가 있고 이에 대한 대금을 납부합니다.

    이 대금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본인 돈입니다! 공모주는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의 지분을 주식으로 판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주를 당첨 받았다면 5만원을 지불해야합니다.

    이후 공모주 받은 주식이 상장하여 7만원이 되어 판매하면 2만원이 수익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모주에 당첨이 되면 가령 1주에 당첨이 되었다면 1개를 살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것이고 공모주신청한다고 넣어둔 자금에서 5만원 즉 1주분의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은 돌려줍니다.이후 상장 당일날 1주가 계좌에 들어오면 이것을 매매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의 청약 절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모를 진행할 주관사 증권계좌를 개설한다.

    2. 청약시 청약 증거금으로 공모하고자 하는 금액의 50%를 입금한다.

      ex) 공모가 5만원 주식 청약시 25만원 증거금이 필요함(보통 최소 청약수량 10주)

    3. 청약에 당첨이 되면 해당 수량의 금액과 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환불계좌로 입금된다.

      ex) 1주가 당첨되면 25만원중 5만원을 제외하고 20만원이 입금됨.

    4. 상장일에 공모주가 계좌로 들어오고 매매가 가능해진다.

    5. 5만원 주식을 7만원에 팔면 2만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공모주는 공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 과정은 먼저 회사가 상장을 위한 상장 심사를 통과하고 상장 하고자 하는 주식 수를 산정합니다.

    이때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공모주의 최초 상장 가격이 결정됩니다.

    가령, 주당 1만원의 주식을 1000주 공모를 하는데 경쟁율이 10:1이라고 하면 10주에 해당하는 청약 대금인 10만원(10주*1만원)을 청약 진행 증권사 계좌에 넣고 청약 신청을 합니다. 이럴 경우 1주를 배정 받게 되고 나머지 9만원은 청약 마감일 다음 날 청약한 증권 계좌로 입금 받습니다. 이 때 청약 수수료 1천원 내외를 제외하고 입금해 주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주식 청약 과정에서 공짜로 주식이나 현금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