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공모주 청약당시 증거금(공모가x최소 청약단위 x0.5)을 보유하고 있어야 주식을 배정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은 정말 배정을 받기위해 필요한 돈이고, 실제 주식 (1주)를 배정받는다면, 공모가만큼 저의 돈이 빠져나가고 주식을 받게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그 증거금은 제가 따로 제출하는것인가요 아님 계좌에 보유만 하면 되눈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 시 요구되는 증거금은 실제 주식 구매를 위한 자금이 아닌, 청약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보증금 역할을 합니다. 이 증거금은 청약 기간 동안 계좌에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청약 신청 시 계좌에 해당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증거금은 보통 청약하고자 하는 주식 가치의 50%로 설정되지만, 이는 공모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식 배정을 받게 되면, 실제로 배정받은 주식 수만큼의 공모가 전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주를 배정받았다면 공모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좌에서 차감되고 그에 상응하는 주식을 받게 됩니다. 이때 기존에 예치했던 증거금은 실제 주식 구매 대금으로 전환되거나, 구매 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남은 금액은 다시 투자자에게 반환됩니다.
청약에 실패하거나 일부만 배정받은 경우, 사용되지 않은 증거금은 전액 또는 일부가 투자자의 계좌로 반환됩니다. 이러한 증거금 시스템은 과도한 청약을 방지하고 실제 투자 의사가 있는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모주 청약을 고려할 때는 증거금 요구사항과 함께 실제 주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 전에 해당 공모주의 구체적인 조건과 증거금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은 계좌에 일정 금액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청약 시 공모가와 최소 청약 단위 수의 50% 정도로 계산됩니다.
청약 시 증거금을 보유하면,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만큼 금액이 계좌에서 차감되고 나머지 증거금은 환급됩니다.
증거금은 청약 신청 기간 동안 계좌에 보유하면 되며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정 결과에 따라 실제 공모가만큼 차감되고 나머지는 환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모주 청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위해선 증거금을 증권사에 보낸 다음
청약이 마무리가 되면 증거금에서 공모당시 상장가액 만큼을 제한 뒤
남은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 증거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량을 배분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은 질문자님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