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여부?
한 공장에서 제품을 받아 도소매 유통업을 하던중 네이버쇼핑 입점하게 되어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24년7월 지식산업센터 개정안 통신판매업 입주가능하다고 하여 알아보던중 좀 의아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통신판매업도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하지만 해당 공장에서 연구,개발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된다고 합니다. 결국엔 제조업만 들어갈수 밖에 없는 개정안이 맞는거죠?.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거주하는 공인중개사님들은 통신판매업 코드만 갖고도 입주 또는 임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님분들만 믿고 입주해놓고 나중에 탈이 생기는건 않을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자, 입주업체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및 생산설비 등을 제공하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육시설,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통신판매업은 위의 입주 가능한 업종 중 1번에 해당하는 제조업의 부대시설로 간주되어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님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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