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통업.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후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여부?
한 공장에서 제품을 받아 도소매 유통업을 하던중 네이버쇼핑 입점하게 되어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24년7월 지식산업센터 개정안 통신판매업 입주가능하다고 하여 알아보던중 좀 의아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통신판매업도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하지만 해당 공장에서 연구,개발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된다고 합니다. 결국엔 제조업만 들어갈수 밖에 없는 개정안이 맞는거죠?.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거주하는 공인중개사님들은 통신판매업 코드만 갖고도 입주 또는 임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님분들만 믿고 입주해놓고 나중에 탈이 생기는건 않을지.....,
저는 도소매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낸지는 얼마안되었습니다. 제조,생산하는 공장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재된 내용처럼 처음에는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통신판매업에 대해서는 지산입주가 불가하였으나 24년도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업도 입주가 가능토록하였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이라고 해서 모두 입주가 가능한것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할 경우 통신판매업으로써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즉, 제조,생산시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실제 위탁판매나 사입으로 운영되는 통신판매업의 경우 입주를 할수는 있지만, 실사등이 나올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다 정도로 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보통 지자체등에 직접적으로 문의하는 것도 정확하게 확인할수 있는 방법입니다.